이웃 살해 60대 징역 20년…"괴한으로 착각" 황당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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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살해 60대 징역 20년…"괴한으로 착각" 황당 변명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이후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며 통화 중에도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 가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러시아 괴한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경위는 쉽게 납득이 어렵고, 러시아인 괴한으로 생각했다고 하더라고 사람을 살해할 고의를 가졌던 것은 분명하다"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성별, 범행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공격당하는 상황으로 오인한 데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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