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26)씨가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단,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래 다시 살인을 범행할 개연성이 있다"며 "실형 선고만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5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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