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범, 2심도 무기징역…法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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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범, 2심도 무기징역…法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었으므로 감형돼야 한다는 백씨 측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고도의 판단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사람에게 칼로 해를 가해 살해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 판단 못 할 정도의 심신미약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형을 구형해달라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비춰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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