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월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2월 구속기소 됐다.
서부지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찰,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앞서 서부지법 사태를 수사한 경찰은 143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95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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