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돼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동 법은 특정금융정보법에서 다뤘던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핵심인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받은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 기관인 '은행법에 의한 은행' 등에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그 예치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이용자의 주소와 성명,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그리고 가상자산 주소(가상자산의 전송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해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 등을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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