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규제 완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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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규제 완화'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민주, 용인4)은 12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 회복을 위한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 지역화폐는 대표적인 민생경제 정책”이라면서 “골목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역화폐 지원을 확대하고 가맹점 등록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서울과 부산의 경우 대규모점포 내 개별 점포에 대한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서 “경기도 지역화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행된 ‘민생 지원 선도 정책’인 만큼 지역 지역화폐 사용자인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경기도 행정이 세심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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