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촛불행동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의 통화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국가정보원(국정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촛불행동은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 배우자가 과거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전화해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지난 10일 MBC에 공개된 일을 놓고 공무상 비밀의 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녹취록 유출은 당사자였던 전 기조실장의 행위가 아니라 국정원의 다른 직원의 행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이 녹취록은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이며 국정원의 정보였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이 녹음은 국가정보원법 제14조의 공개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청취한 것이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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