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개 특례시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회의에선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인구감소지역과의 상생 협력 관리계획 등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특례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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