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노동계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은 정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최저임금 보호조차 받지 못한다”며 “실질적인 사용자-종속 관계 속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돼 구조적 저임금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최임위에서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6년 이후 처음으로 도급제 등 기존의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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