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특고·플랫폼’ 노동정책 시험대 올라…근로자성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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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특고·플랫폼’ 노동정책 시험대 올라…근로자성 인정될까

이날 노동계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은 정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최저임금 보호조차 받지 못한다”며 “실질적인 사용자-종속 관계 속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돼 구조적 저임금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최임위에서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6년 이후 처음으로 도급제 등 기존의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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