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추가 기소된 재판의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연인관계이고 성관계는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게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게 아니다.연인관계처럼 보이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지난 2월 1심에서 재판부는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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