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소화기로 유리창 깬 남성,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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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소화기로 유리창 깬 남성, 징역 2년 6개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1심 판결을 받은 이들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재판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과 합리적 비판은 당연하지만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의하는 의미로 법원에 침입했고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기소된 김모씨와 소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선고된 이후 연이어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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