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유성현 부장판사)은 음주운전을 한 전과가 있으면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A(30대)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는 2015년에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유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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