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생산기지의 화재 대비를 소홀히 한 점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가스공사 사장에게 예산집행지침에 맞도록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성과급 운영기준에 환수 대상이 되는 부정수령 행위에 성과급 재배분 행위가 포함된다고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생산기지가 화재 대비가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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