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머크㈜에 과징금 8,000만 원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온플랫은 에스큐엘(SQL) 삽입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입력값 검증 절차를 구현하지 않았으며, ㈜온플랫과 ㈜디알플러스 모두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아이디, 비밀번호 외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디알플러스에는 과징금 3,242만 원과 과태료 840만 원을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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