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클라우드 분야 사전 실태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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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클라우드 분야 사전 실태점검 결과 발표

이번 실태점검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용사업자(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 포함)들이 클라우드 상 안전조치 기능 미비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 결과, 점검대상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보호법상 필수 안전조치 기능 자체는 제공하고 있었으나 일부 기능의 경우 이용사업자가 추가설정을 해야 하거나, 별도 솔루션을 구독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사업자들에게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했다.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한 기록(log)을 3년간 보존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접속한 기록을 1년(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처리자는 2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 접속기록을 평상시 및 공격을 받을 시를 비롯하여 상시 분석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시도(이상행위)를 탐지할 의무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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