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경기 고양시 병)은 태극기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그 의미를 되살리기 위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종황제가 1883년 3월 6일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여 매년 3월 6일을 ‘태극기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2011년 600여 명의 해외동포들이 ‘태극기의 날’ 제정을 국회에 청원한 데서 비롯된 오랜 해외동포사회의 염원이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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