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다술기 불법 포획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루 모양의 그물 입구에 틀을 부착한 어구를 배로 끌면서 다슬기를 잡는 형망 등 무허가 어구 사용과 각고 1.5㎝ 이하의 미성숙 다슬기를 채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박미경 군 축산농기계과 과장은 "내수면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불법 포획 근절이 꼭 필요하다"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및 불법행위 발견 시 군청으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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