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Q&A]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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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Q&A]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A.

Ⅰ·Ⅱ유형으로 나눠 지는데 Ⅰ유형은 채용한 청년이 6개월 근속하면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Ⅱ유형은 채용한 청년이 6개월 근속하면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 청년근로자에게는 6·12·18·24개월 근속 시 각각 120만 원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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