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 관광객 안전 강화 ‘관광진흥법’ 등 개정안 5개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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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관광객 안전 강화 ‘관광진흥법’ 등 개정안 5개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12일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관광객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조계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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