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12일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관광객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조계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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