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양양군이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강행하다 제재를 받았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병)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 관련 보고'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 9일 양양군의 무단 공사 강행 사실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공사 중단을 통보했으며, 11일에는 공문으로 ‘공사 등 행위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국가유산청의 공사 중지 명령은 당연한 조치”라며, “향후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 절차가 철저히 이행되는지 국회에서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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