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기(피싱)피해 발생 건수는 기관사칭 218건(피해액 94억 원), 대출사기행 325건(79억 원)으로 총 543건이며 피해액은 173억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경위는 울산경찰청, 시 금고은행인 비엔케이(BNK)울산경남은행, 엔에치이(NH)농협은행으로부터 전자금융사기(피싱) 예방 전문강사를 지원받아 시민들이 각종 사기전화(보이스 피싱) 등 최신 피해사례와 대응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현장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자경위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로 형성된 불안심리를 악용한 기관사칭 및 대출사기형 등의 전자금융사기(피싱)가 늘고 있다”라며,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해 대면 현장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전자금융사기(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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