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동위원회 위원장·상임위원의 조정사건 참여율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위원회법에는 심판사건 처리를 위한 심판·차별시정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도록 돼있다.
구체적으로 심판사건 참여율의 경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50.4%인 반면 경기지노위는 21.1%였고, 조정사건 참여율은 충북지노위는 20.4%, 서울·경북·전북지노위는 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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