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선출될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재명 재판 중지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재명 면소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언제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은 모두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연관돼 있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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