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뺀 14개 시·도가 기회발전특구 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면 앞으로 그만큼 특구 면적을 늘릴 수 있게 됐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현황.
(표=산업통상자원부) 이번 산업부 고시 개정은 외국인투자에 한해선 시도별 부여된 면적 상한에 예외를 둠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 투자 유치를 더 원활히 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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