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정부 인증 가사관리사의 활성화를 위한 전국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이 가사관리사를 직접 고용해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가사서비스 시행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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