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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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여행상품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1일, '관광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발의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예약 절차·이용 기준을 수립·공표하고, 이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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