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산업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속여 투자 사기를 벌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임야를 평당 6만∼9만원에 매입한 뒤 같은 해 10월 B씨에게 "이 지역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로봇비즈니스벨트 산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라고 속여 매매 대금 1억649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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