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10일, 과천그랑레브데시앙 아파트(S7블록)에 거주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50여 명과 간담회를 열고, 분양전환 절차와 과천지식정보타운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10년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추진과 관련해 입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한 후 분양이 가능한 공공주택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 절반 이상을 거주하면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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