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철수 "사법부, 李재판 중단 초유 사태…반헌법적 자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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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안철수 "사법부, 李재판 중단 초유 사태…반헌법적 자해행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판 기일이 미뤄진 것에 대해 사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중대한 형사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재판을 무기한 정지시켰다"면서 "위헌적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뿌리 뽑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개별 법원이 일방적으로 재판을 멈춘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법원조차 헌법을 권력자, 그리고 중대 범죄 혐의자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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