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 중인 앞 차량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택시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4시께 화성의 한 도로에서 상대방 운전자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B씨 차량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우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B씨 차량 뒤에서 경적을 계속 울리다가 B씨가 차량에서 내려 자신에게 따지자 도로에 서 있던 B씨를 들이받을 것처럼 차를 몰고 급정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