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폭행해 파혼당한 전 남친, 단톡방서 '여친 불륜 중' 헛소문 퍼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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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폭행해 파혼당한 전 남친, 단톡방서 '여친 불륜 중' 헛소문 퍼뜨려

결혼을 약속한 남자에게 배신당한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부모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다.전셋집을 구해서 함께 살면서 결혼 날짜도 잡고 예식장도 예약했다.다만 남자친구 쪽 사정으로 상견례를 미루기로 했다"면서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에 안은경 변호사는 "A씨의 경우 결혼을 전제로 동거함을 A씨 부모에게 알리고 전셋집을 구했고,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으므로 단순 동거를 넘어 약혼의 단계가 인정된다.다만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까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실혼은 될 수 없다"면서 "A씨의 경우 상대방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이를 들키자 A씨를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한 후 가출했고, 연락 두절된 채로 있다가 일방적으로 결혼이 불가함을 통보했으므로 부당파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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