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앞으로 군사경찰 등이 실시하는 군기순찰 대상에 예비군을 포함하기로 했다.
군기순찰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영외·영내에서 군기 위반자를 적발하거나 군기 모범자를 발굴하는 활동으로, 군사경찰이나 간부 등으로 구성된 군기순찰대가 실시한다.
군기순찰대는 군기 위반자를 적발할 경우 현장계도를 하거나, 군기위반확인표 등을 작성해 소속 부대에 통보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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