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대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세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내년 6·3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법안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전자식 선거공보물을 도입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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