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3특검법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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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3특검법 국무회의서 의결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5회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 그리고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은 최대 2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 될 수 있다.

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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