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내란 등 3대 특검법안 의결...“진실 소상하게 밝혀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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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내란 등 3대 특검법안 의결...“진실 소상하게 밝혀지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검법안 3건 등을 심의·의결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관련)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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