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으나 논의 진척이 어렵다고 보고 회의를 종료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토대로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주장해왔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하루빨리 도급제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법 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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