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양 의원 자녀가 증인으로 출석, 대출 서류 작성 상황을 증언했다.
양 의원의 딸 양모씨는 10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정에 출석, “(새마을금고 직원이) 단순히 지시하는 대로 서명하는 자리였다”고 진술했다.
또 “직원이 대출 자금을 용도 외 사용했을 때 주의 사항이나 3개월 내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냐”는 양 의원 측 변호인 질문에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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