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의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지시 의혹과 관련한 내란, 외환유치, 군사반란 등 11개 사안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안 등이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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