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 상병 특검)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며 "현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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