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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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설치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3월에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주체를 기존 시공자에서 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 생산량 제한 완화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에서는 설치주체를 민간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의 현장 외 반출까지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의 난립과 기존 레미콘 제조ㆍ운송업계의 경영여건 악화 등이 우려된다며 개정을 반대했다.

아울러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을 허용하는 대상사업의 경우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부터 해체시까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발주청 및 시공자,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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