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만 토종공룡 OTT 탄생…공정위, 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1130만 토종공룡 OTT 탄생…공정위, 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인 티빙(Tving)과 웨이브(Wavve)의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말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 결정 내렸다.

공정위는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할 시 국내 사전제작 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국내 OTT 시장에서 티빙과 웨이브 간의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구독료가 인상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