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여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공포와 동시에 특검 임명 절차도 본격화된다.
법률이 공포되면 국회의장이 이틀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다시 3일 이내에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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