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금융당국은 시민단체와 같은 비영리법인도 개인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추진과 맞물려 준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배드뱅크의 형태가 금융회사일지, 주식회사일지, 비영리법인일지 정해진 바가 없다"며, "비영리법인을 활용하는 형태의 배드뱅크가 될 경우, 이번 개정안이 유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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