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판 일정을 취소하면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당선 전 재판이 포함돼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만큼 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입법을 하거나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가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은 만큼 다른 재판부도 이를 뒤따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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