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숙명여대는 9일 교무위원회를 열고 ‘학위수여의 취소’ 학칙(제25의2)에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칙이 개정되면 김 여사가 1999년 받은 석사학위도 해당 조항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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