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법적으로 내란죄 직접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맞서 경찰과 공수처, 군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후 이첩과 재이첩이 이어지며 수사는 난전을 거듭했다.
한 경찰 간부는 "내란죄 수사 주도권을 두고 수사기관이 다투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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