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빌려 학원 불법 운영 '덜미'…벌금 500만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타인 명의 빌려 학원 불법 운영 '덜미'…벌금 500만원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타인 명의로 학원을 설립·운영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학원 운영자 A씨와 관리자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홍 판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학원의 설립자와 운영자가 다른 행위는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A씨는 운영하던 인천 서구의 어학원 수강생이 늘어나 학원을 확장해야 함에도 지난 2023년1월10일께 B씨 명의로 별도 학원을 설립, 종전 학원과 함께 운영한 혐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