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타인 명의로 학원을 설립·운영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학원 운영자 A씨와 관리자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홍 판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학원의 설립자와 운영자가 다른 행위는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A씨는 운영하던 인천 서구의 어학원 수강생이 늘어나 학원을 확장해야 함에도 지난 2023년1월10일께 B씨 명의로 별도 학원을 설립, 종전 학원과 함께 운영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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