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일 대통령실이 공석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지명 검토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계속 여부에 대한 '헌법 84조'와 '이재명 재판 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데 해당 형사 재판의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돼 이를 심판한다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본인 형사재판 사건들을 변호했던 이 변호사가 대통령 방탄법 위헌 여부를 심사할 헌재에 심판으로 들어가는 상황, 과연 온당하냐"며 "헌재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지키는 곳이지 대통령의 개인적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