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태우다"…태안 원북면 산불 1시간여 만에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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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태우다"…태안 원북면 산불 1시간여 만에 꺼져

8일 오후 4시28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이곡리 1009의 1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 중이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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