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제31조에 따라 이달 22일부터 어느 한쪽이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 법적 시점에 진입하면서, 일본 측의 ‘새판 짜기’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협정은 제주 남방 약 400km, 동중국해 일대를 ‘공동개발구역(JDZ)’으로 설정하고 양국이 해당 해역의 자원 탐사와 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취지로 체결됐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향후 협정 종료 후 재협상 가능성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중간선 기준이 일반적인 국제 판례”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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